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2021- 03호
화순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 가공식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2일
화 순 지 역 자 활 센 터
1. 납품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간)
2. 납품품목 : 화순군(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3. 납품업체 신청 및 선정
가. 납품업체 신청
❍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 12. ~ 2021. 1. 18. (7일간)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화순지역자활센터(희망복지센터 1층) 사무실
(☎ 061-375-7243)
❍ 신청자격
- 화순군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
-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을 생산하는 업체
❍ 구비서류
①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④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영업등록증 및 식품 제조 허가증
⑦ 운반차량 등록증과 이의 차량·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⑧ 종사원 명단(성명, 담당업무 등) 【서식 2】
⑨ 종사원 위생교육필증 (또는 계획서)
⑩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서식 3】
⑪ 관내산 원료(농·특산물) 수급 계획(없을 시 도내산 수급 계획)
⑫ 정기방역 소독필증
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⑭ 품질인증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예) HACCP, GAP, 친환경 등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예) 전통식품 등
※ 구비서류 기재착오․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준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나. 납품업체 선정
❍ 선정방법 :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 단독입찰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선정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일 정
- 업체별 응모서류 접수 : 2021. 1. 12. ~ 1. 18. (7일간)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1. 1. 19. (예정)
- 납품업체 선정 : 2021. 1. 20. (예정)
❍ 선정결과 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서식 1)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1부.
서식 2) 종사원명부 1부.
서식 3)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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