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제 2021-34호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결산서 공고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평가매뉴얼 p5, p9,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3.30. ~ 2021.4.18.(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3. 평가방향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를 관리하는지 평가」
- 서비스 단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지 평가
4. 평가항목 :
1) 예산서 및 결산서의 작성 및 적정한 회계처리
2) 예산서 및 결산서 내역 공개
3) 활동지원사업을 타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 관리
4)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임금지급액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의 75% 이상
5. 평가항목 :
1)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
2) 예산서 첨부 서류
- 예산총칙, 세입·세출명세서,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 소규모 시설(국가·지자체·법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은 예산총칙 제외할 수 있음
3) 결산서 첨부 서류
- 세입·세출결산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4) 수입·지출 원인행위,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무작위로 수입·지출결의서를 연도별로 각각 3건을 추출(총 6건)하여 이와 관련된 원인행위(예산 집행품의), 증빙서류, 현금출납부 내역 확인
5)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정해진 날까지 제출하고 일정 기간 공고 여부 확인
6) (예산서) 1월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활동지원기관(지자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7) (결산서) 다음 연도 4월말까지 지자체에 제출하고, 활동지원기관(지자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게시판·홈페이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ww.w4c.go.kr) 또는 정기간행물에 공개하는 것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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