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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금이 이제 없는 경우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고

작성자
김세진
작성일
2023.0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2
내용
환급금이 이제 없는 경우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내고 채권을 구입하는 게 얼만데 공채할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 사고할 때 할인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좀 아니게 그러면 근데 이게 차량을 살 때 금액이 채권 가가 크잖아요 2000만 원짜리 사면 10%면 200이잖아요 그렇기 이번에 바로 적심에도 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일 이후에 신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제 만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차를 사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꼭 오는 조회해보시고 환급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전에 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조회해봤는데요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회를 1분도 안 걸리니까 꼭 해보시고 환급금 있으면은 받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차를 옛날에 가서 자동차 환급금을 왔다고 말하면 알아서 해주겠네요. 그래서 꼭 확인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해보시죠 차가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씩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자동차 환급금 조회를 한다음에 자동차 보험료에서 평균 107,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족 중에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꼭 영상 공유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해당하신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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