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제2022-13호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계획 공고 |
2022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화순지역자활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채용직 | 선발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지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전담 사회복지사 | 1 | 계약일 ~ 2022. 12. 31. | 화순지역자활센터 |
2. 주요 업무
모집분야 | 채용직 | 담당업무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 전담 사회복지사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지원사 교육·관리 및 업무 배정조정 ▪ 대상자 선정조사,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현황 모니터링 및 재사정·종결 등 업무처리 ▪ 집단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 배분 ▪ 사업 추진실적 관리 ▪ 기타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관련>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 20세 이상 * 20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60세 이만 * 60세 미만 (1963.1.1. 이후 출생자)
○ 성 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자)
○ 지역제한 : 공고일 이전 전라남도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채용직 | 자격요건 |
전담 사회복지사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근무기간 |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 ① 복지마인드 및 지역자원 연계력 ② 전문지식 및 업무수행 능력 ③ 의사발표력 및 논리성
④ 예의․품성․용모․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2. 8. 9.(화) ~ 8. 11.(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8. 12.(금)
○ 면접시험 : 2022. 8. 17.(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시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8. 19.(금)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사유,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을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중 접수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2022. 8. 11.(목)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61-375-7241),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접 수 처 : 화순지역자활센터
- 주 소 : (58112)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 연락처 : 061-375-7240~7243
7.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① 입사지원서 1부 | ▪ 별지서식 제1호 |
② 이력서 1부 | ▪ 별지서식 제2호 |
③ 자기소개서 1부 | ▪ 별지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④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경력만을 인정(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날인과 연락처, 응시자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류여야 함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반드시 명기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 및 폐업사실 증명서로 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⑤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 | ▪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국민연금 (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연도) 전체 설정 ◦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⑥ 자격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⑦ 주민등록 초본 1부 | ▪ 남자는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별지서식 제4호 ▪ 자필 서명 |
⑨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 ▪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금지)
8. 근무조건
구분 | 기본급* | 근무시간 | 비고 |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4년 이상) | 2,278,600원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 |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2년이상 ~ 4년 미만) | 2,170,000원 | ||
전담사회복지사 (경력 1년이상 ~ 2년 미만) | 2,070,000원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수행인력의 업무상 과실 및 상해에 대한 보험가입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
○ 수행인력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9.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 기간 : 2022. 8. 19. ~ 2022. 9. 18.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노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범죄경력,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화순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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