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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순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납품업체 선정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19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609
내용

화순지역자활센터 공고 2021- 04

 

화순지역자활센터 농·특산물 가공식품

(간편식) 납품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8

 

화 순 지 역 자 활 센 터

 

1. 납품기간 : 2021. 1. ~ 2021. 12. (12개월간)

2. 납품품목 : 화순군(지역) ·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3. 납품업체 신청 및 선정

. 납품업체 신청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1. 19. ~ 2021. 1. 21. (3일간)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직접제출 (우편 접수 불가)

접수장소 : 화순지역자활센터(희망복지센터 1) 사무실

(061-375-7243)

신청자격

- 화순군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

- 우리지역 농·특산물 가공식품(간편식) 생산하는 업체

구비서류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서식 1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이면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영업등록증 및 식품 제조 허가증

운반차량 등록증과 이의 차량·책임·종합보험 가입증서

종사원 명단(성명, 담당업무 등) 서식 2

종사원 위생교육필증 (또는 계획서)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서식 3

관내산 원료(·특산물) 수급 계획(없을 시 도내산 수급 계획)

정기방역 소독필증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품질인증 제품

-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 HACCP, GAP, 친환경

-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 전통식품 등

구비서류 기재착오누락 등 미비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신청인 책임이며, 구비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준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납품업체 선정

선정방법 :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단독입찰일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심사기준 : 서류심사 및 납품업체 선정기준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선정 세부심사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일 정

- 업체별 응모서류 접수 : 2021. 1. 19. ~ 1. 21. (3일간)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1. 1. 22. (예정)

- 납품업체 선정 : 2021. 1. 22. (예정)

 

선정결과 발표 : 선정업체 개별통보

 

 

서식 1) 화순지역자활센터 가공식품(간편식) 납품업체 참가신청서 1.

서식 2) 종사원명부 1.

서식 3) 가공품 원료확보 내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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