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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화순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인력 채용공고문 게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1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874
내용

화순지역자활센터 제공인력 채용 공고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21년도 사회서비스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채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 21

 

                                      화순지역자활센터장

모집분야

채용직

인원

채용기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활동지원사

5

2021. 06. 21.

~채용 시까지

채용인원은 내부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담당업무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성도움(배뇨도움, 화장실이동보조 등),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옥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변경(체위변경도움, 일어나앉기도움 등),신체기능의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리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장소(,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수거,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준비, 밥짓기,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사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이하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음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55

 

 

   

 

구분

활동지원사

자격조건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자지 아니한 사람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조건확인방법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학인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잘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

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148~149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직

채용기간

근무시간

보수기준

활동

지원사

2021. 06. 21.

~채용 시까지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근로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기곤의 장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개시부터 종료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할 수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로 갈음 가능)112시간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음

휴게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근로시간 중 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및 근로의무에서 완전희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미포함

- 휴게사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하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해서 부여한는 것도 가능

- 취업규칙 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 설치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사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

내용 상 의문사항 및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공단 등에 문의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산출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130

 

   

 

 자격증 사본(응시 해당 분야) 1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상담 합격 후 제출.

 

 

  방문제출(화순지역자활센터)

    -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1101

    

 

2021. 06. 21.() ~ 채용 시까지

 

  

  061-371-8009 업무담당자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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