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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소득 기준이 50% 이어야만 당첨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이성진
작성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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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0
조회수
98
내용
전혀 먼저 50 미만 은 해당 3대 소득 50%이 아야 현재 거주하는 지어 다음으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10가지 똑같으면 배정표 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배 전까지 똑같으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추첨으로진행하구요 전염 현재 50에서 60은 가구소득 70프로 다음으로 천향통장 24개월 이상 이 60 입니다 전용 60초 가는 가구 소득 100% 적용하고 마찬가지로 전혀 통장에 24개 5 이상 가입해야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하는 주택 크기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응하는 배 점포 한번 살펴보면 청양 신청하시는 분 다 2부양 가족 수 해당되는 지역 거주 기간만족 15 세 이상 부모님 부양 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 소 청약통장 나비 횟수 등에 따라 1점 부터 3 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점수를 모두 합친 뒤에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하구요 동점 이 경우에는 추첨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행복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입니다 대학생 이랑 정년 신혼 부부 기준으로 주택이 현재 공급하는 지어 또는바로 붙어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은 거주하거나 해당되는 게 학교에 제약죽이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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