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지역자활센터 제공인력 채용 공고 |
화순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21년도 사회서비스바우처(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채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 월 21일
화순지역자활센터장
모집분야 | 채용직 | 인원 | 채용기간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 활동지원사 | 5 | 2021. 06. 21. ~채용 시까지 |
※ 채용인원은 내부방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담당업무
구분 |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세면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 등), 배성도움(배뇨도움, 화장실이동보조 등),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옥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변경(체위변경도움, 일어나앉기도움 등),신체기능의증진(관절구축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 도움 |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수거,내부정리, 이부자리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준비, 밥짓기,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사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6세이하자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며, 반드시자녀 1인 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음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55
구분 | 활동지원사 | |
자격조건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자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조건확인방법 |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내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되며,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인정 불가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발급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나,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에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학인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정신잘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 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
※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148~149
○ 기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복지사업 전반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직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수기준 |
활동 지원사 | 2021. 06. 21. ~채용 시까지 |
「근로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의무」
▪ 근로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기곤의 장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개시부터 종료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로 갈음 가능)로 1주 12시간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음 ▪ 휴게시간은 활동지원인력이 근로시간 중 활동지원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및 근로의무에서 완전희 벗어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미포함 - 휴게사간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우너칙으로 하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해서 부여한는 것도 가능 - 취업규칙 상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 설치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사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 가능
※ 내용 상 의문사항 및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고용보험공단 등에 문의 ※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에 따른 산출 |
※ 2021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지침 p130
○ 자격증 사본(응시 해당 분야) 각 1부
○ 상기 외 각 증명서류는 상담 합격 후 제출.
○ 방문제출(화순지역자활센터)
-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11. 1층 101호
2021. 06. 21.(월) ~ 채용 시까지
061-371-8009 업무담당자
○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연령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가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 사실과
다를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후에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 신체검사서 및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화순지역자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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